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취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이혼 경력, 채무, 병력, 자녀의 존재를 숨겼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실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혼인 전 교제 기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집중하다가 본인의 외도, 별거 경위, 폭언이 드러나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청구에서도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상대방의 반소·위자료·상간소송까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첫 소장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청구를 먼저 세울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상대방이 어떤 지점에서 반격할지를 소송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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