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상대가 속였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소송, 상대가 속였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취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이혼 경력, 채무, 병력, 자녀의 존재를 숨겼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실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혼인 전 교제 기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집중하다가 본인의 외도, 별거 경위, 폭언이 드러나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청구에서도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상대방의 반소·위자료·상간소송까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첫 소장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청구를 먼저 세울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상대방이 어떤 지점에서 반격할지를 소송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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