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재산 보호, 유언·증여보다 먼저 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 보호, 유언·증여보다 먼저 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치매였으니 유언이 무효 아닌가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나 증여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부모님이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끝난 재산 이전을 뒤늦게 다투는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대응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해 법원 감독 아래 재산관리를 두는 것입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부동산 임의 매각, 큰 금액 인출,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처분이 임박하거나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임시후견인 선임,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통장과 인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상속소송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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