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장례는 친척 쪽에서 이미 치렀고, 사촌이 상속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부산에는 아버지 명의 주택이 남아 있고, 연금은 3억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던 사이, 모든 일이 본인 모르게 끝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속포기를 했느냐"부터 묻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상속포기는 말이나 각서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촌이 각서를 받아갔다 해도, 법원에 신고가 없었다면 포기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말도 함부로 믿을 일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 사망과 장례를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면, 뒤늦게 안 시점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산 주택이 아직 아버지 명의인지, 처분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연금 3억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 권리인지 —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강요와 문서위조가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일, 상속포기 기록, 등기부, 연금 자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전문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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