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망인 예금 못찾나?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망인 예금 못찾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에 가면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사이가 원만하면 문제없지만, 이미 재산분할로 다투고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장례비, 병원비, 상속세를 모두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예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전체 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안내만 듣고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서둘러 인출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청구 가능성과 상속재산분할 심판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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