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사건이 외도 상대방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박이 반복되었는지, 유흥비 지출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되었는지까지 함께 드러납니다.
혼인기간이 25년이고 부동산·예금·부모 증여재산까지 얽혀 있다면, 이혼소송의 중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소장에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되었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문장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와 재산분할 증거는 다릅니다. 카톡·숙박 내역·사진은 위자료에 필요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등기부·대출 상환 내역·통장 거래·증여 관련 자료가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예상하고 자금을 옮기기 시작하면 확인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이라면 잠시 멈추고 전체 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적을 문장 하나, 아직 확인하지 않은 예금 하나가 이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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