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만으로 인정될까

기여분 청구,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만으로 인정될까

"제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병원도 거의 제가 다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더 마음을 썼는지를 그대로 상속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생활비는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부모님 재산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주장도 양날의 칼입니다. 자녀 소득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유리하지만, 부모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하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한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더 까다로운 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보상받은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유류분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쟁점을 함께 놓고 주장의 순서를 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Back to top